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정책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정책은 본 정책으로 대체합니다.